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기내 소란 행위 중하지 않고 반성 참작”

바비킴 벌금 400만원 선고 “기내 소란 행위 중하지 않고 반성 참작”

입력 2015-06-11 23:02
수정 2015-06-1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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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벌금 400만원.
바비킴 벌금 400만원.


‘바비킴 벌금 400만원’

바비킴에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미국행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김도균·42)이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심동영 판사)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바비킴에게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즈니스석으로 비행기 좌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으로 변경돼 불만을 갖게 됐고 (이 사실이) 음주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변 승객에게 불안감을 줬지만 일부 승객들이 피고인의 소란을 알지 못했을 정도로 소란 행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추행당한 승무원이 바비킴의 사과를 받아들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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