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아기 배에 총알이”…사격 연습하다 만삭 아내 배 관통

“갓 태어난 아기 배에 총알이”…사격 연습하다 만삭 아내 배 관통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01 00:37
수정 2024-08-01 1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러시아서 복부에 탄환 박힌 채 태어난 여아

이미지 확대
모스크바 지역 모성·아동보호센터 SNS
모스크바 지역 모성·아동보호센터 SNS
러시아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의 배에서 공기총 탄환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각) 영국 더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 여자아이가 복부에 길이 1㎝, 너비 0.5㎝의 탄환이 박혀있는 채로 태어났다.

더선에 따르면 아이는 아버지의 실수로 뱃속에 탄환을 품게 됐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남성은 집 뒷마당에서 공기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다가 탄환이 튕기면서 임신 30주차 아내의 배를 관통했다.

출산을 앞두고 있던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다행히 탄환은 태아의 주요 장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의료진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조치라고 판단했고 출산 직후에야 탄환 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탄환은 신생아의 복부 피부 바로 아래에 박혀있었다.

의료 관계자는 “현재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라며 “아기는 수술 상처가 아물고 난 후 부모와 함께 집으로 퇴원했다”고 전했다.

한편 공기총은 공기 혹은 가스가 압축돼있다가 동력으로 발사되는 총기류를 말한다. 화약을 사용하는 총기만큼이나 파괴력이 강력해 민감한 부위에 맞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또한 일부 탄환은 납으로 만들어지는데, 납 탄환이 체내에 장기간 머무르면 치명적인 납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