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하의 벗은 女운전자에게 독특한 음주측정 논란

하의 벗은 女운전자에게 독특한 음주측정 논란

입력 2014-06-16 00:00
업데이트 2014-06-16 18: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팬티 차림의 여성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음주운전 검사를 하는 경찰관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상은 작년 말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으로 최근 다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며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영상을 보면 팬티 차림의 여성에게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여성의 눈에 손전등을 비추며 자신이 들고 있는 물건을 쳐다보게 한다. 다음에는 길에 그려진 차선에 맞추어 반듯하게 길을 걷게 한다.

여성은 비틀거리더니 이내 잘 걷는다. 그러자 경찰은 두 팔을 뻗어 양쪽 검지를 번갈아가며 여성의 인중에 대도록 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경찰은 여성의 음주운전을 확실시하고 여성에게 수갑을 채운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찰의 음주운전 검사 요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검사가 합법이라고 말하는 누리꾼들은 “경찰이 실시한 검사들은 술이 얼마나 취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기계를 통해서 측정된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들을 아무 어려움 없이 해낸다면 만성알코올중독으로 판단하여 향후 교정 프로그램을 받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경찰을 옹호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이는 누리꾼들은 “검사 과정에서 경찰이 여성의 팔을 만졌다”면서 “성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할 뿐 아니라 무리한 검사 요구였다.”라고 말하며 경찰을 성토했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