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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인 의료비 부담 올리고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日, 노인 의료비 부담 올리고 공무원 정년 65세로 연장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21-06-06 18:06
업데이트 2021-06-0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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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본인 부담률 10→20% 적용
국가공무원 2031년까지 정년 5년 늘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지난해 9월 기준 28.7%)이 세계 1위인 일본에서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을 늘리고 국가공무원 정년을 5년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의원)은 전날 일정 한도 이상 소득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에서 20%로 올리는 의료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가결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단신세대(1인가구)는 연금을 포함한 연수입이 200만엔(약 2000만원) 이상이면 본인이 내야 할 의료비 부담금이 현행 10%에서 20%로 올라간다. 동거 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수입이 320만엔(약 3200만원) 이상이면 의료비 부담금은 20%로 적용된다.

현재 일본 의료보험제도에서는 7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현역세대(15~64세 경제활동인구) 수준의 소득이 있는 상위 7%에 한해서만 70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30%의 본인 부담금을, 나머지에 대해서는 10%만 각각 적용했다. 이를 3단계로 나눠 20%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하는 소득층(약 370만명)을 새로 만든 것이다.

이 밖에도 참의원은 국가공무원 정년을 2023년부터 2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1년까지 65세로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이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장한 것은 1985년 60세 정년제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일본이 이처럼 고령자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공무원 정년을 끌어올린 데는 현역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특히 일본 고령자 의료보험 재원의 대부분은 국비와 현역세대의 부담금으로 충당한다. 특히 일본 베이비붐 세대가 내년부터 75세가 되면서 현역세대에 대한 부담금 압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21-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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