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성희롱 들은 영국 여성 뒤따라가 따져 “늘상 있는 일”

자전거 타다 성희롱 들은 영국 여성 뒤따라가 따져 “늘상 있는 일”

임병선 기자
입력 2021-06-14 05:51
수정 2021-06-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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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카디프에서 자전거를 타던 여성이 신호 대기 중일 때 자동차를 운전하던 남성으로부터 입에 담기 거북한 말을 들었다며 뒤따라가 따지는 동영상이 눈길을 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퍼나스 로드를 따라 달리다가 함께 멈춰선 랜드로버 운전자로부터 놀림을 당한 난 비어드(30)라고 영국 BBC가 13일 소개했다. 그 남자는 “당신 뒤태가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건강 경고를 뒤에 붙여야 한다”며 낄낄댔다고 그녀는 어이없어 했다. 열 받은 비어드는 쫓아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그에게 따져 물었다. 그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둘러댔다. 비어드는 “내가 역겹다고 말하자 그는 웃으며 달아나 버리더군요”라고 말했다. 실은 차안에 그의 아들로 보이는 동승자가 보여 창피를 주고 싶었다고 했다. 해꼬지를 당하지는 않을 것이란 계산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10대 시절부터 자전거를 탈 때마다 늘상 이런 일을 당한다고 털어놓았다. 몇시간 전에는 자전거를 타지 않고 있을 때 지나가던 운전자가 “너랑 자고 싶어”라고 소리지르더라고 했다. 혼자 있다 싶으며 어김없이 이런 성희롱과 조롱들이 쏟아진다고 했다. 그저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지난 1월 영국 전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을 때 여성 달림이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자 그제야 카디프 당국은 실외 운동 때 남성과 함께 달려도 좋다고 방역 수칙을 손질했다. 여자 선수들은 카디프 공원들에서 혼자 훈련할 때 몸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하는 소리나 늑대 울음 소리를 듣거나 심지어 맥주 캔을 던지는 사람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지난해 카디프 시의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도시의 자전거 타는 남성이 19명일 때 여성은 한 명 뿐이었다. 한 자전거 단체의 통계에 따르면 70%의 여성은 한 번도 자전거를 타본 적이 없지만 31%는 타보고 싶어했다. 영국사이클연맹의 그웬다 오웬은 남녀 사이클리스트 모두 일상적으로 놀림을 당한다며 여성은 걸어다닐 때보다 자전거를 탈 때 곧바로 현장을 벗어날 수 있어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또 남자들은 차로 빨리 도망가면 되고, 누군가의 면전에 대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중에 둘러댈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짓을 저지른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이 도시에서 자전거를 탈 때 뭔가를 던지는 이들이 있다. 한번은 살라미 팩이 날아온 적도 있었는데 이런 일은 아주아주 위험한 일”이라면서 “차안에서 성적 본능이 담긴 야유를 퍼붓거나 호모포비아 욕설을 내뱉는다. 불행히도 이런 일은 다반사로 일어나는데 사회의 더 광범위한 문제들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비어드와 오웬 모두 이런 일을 변화시키려면 다른 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웬은 “남자들은 다른 사람이 길거리나 바, 직장 등 어느 곳에서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 크리스틴 보스턴은 비어드처럼 모든 여성들이 “원치 않은 주목을 받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운동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욕설, 고양이 울음을 흉내내 놀림을 받으면 자전거 타는 일을 그만 둘 있다며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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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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