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호평했다.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상하이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이 거론되자 시 주석은 “한국에서는 100만원, 즉 5700 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된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2015-03-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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