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방치돼 성폭행 등 범죄 노출
야당·EU는 수용 거부하며 반발
스페인이 북아프리카 자치도시 세우타에서 발생한 대규모 월경 사태 당시 혼자 국경을 넘은 미성년 이주민 500여명을 스페인 본토로 이송하기로 했다.19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따르면 엘마 사이스 스페인 이민부 장관은 공영 방송 RNE와의 인터뷰에서 보호자 없이 세우타에서 지내는 미성년 이주자들은 본토로 이송돼 아동 보호 기관의 보호를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현행법상 정부는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 이주민이 18세가 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달 말 모로코에서 국경을 넘어 세우타로 온 이주민 약 7만명 중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수천명은 여전히 세우타에 남아 있다. 세우타 현지 아동보호시설의 수용 한계로 인해 거리에 방치된 미성년자들은 성폭행 등 범죄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들을 모로코로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르쿠스 람메르트 EU 집행위 대변인은 “현재 최우선 과제는 스페인과 모로코 당국이 세우타 내 불법 체류자를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하는 것”이라며 이주민의 모로코 송환이 EU법 적용 대상임을 강조했다.
앞서 불법 이주민에 대한 엄격한 국경 통제 등을 골자로 하는 EU의 새 이주민·난민 협약이 지난 6월 발효됐다. 다만 해당 협약이 스페인 법에 공식 반영되지 않아 스페인 정부의 이번 조치를 EU 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미성년 이주민의 스페인 이송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반이민 정책을 내세우는 극우 정당 복스 등이 집권 중인 지방 정부들이 이들의 수용을 거부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줄 요약
- 세우타 미성년 이주민 500여명 본토 이송 결정
- 현지 보호시설 포화, 거리 방치와 범죄 위험 확대
- EU는 모로코 송환 주장, 스페인과 입장차 지속
2026-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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