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연맹, 77조원 규모 ‘가자 재건안’ 채택… ‘트럼프 구상’에 맞대응

아랍연맹, 77조원 규모 ‘가자 재건안’ 채택… ‘트럼프 구상’에 맞대응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5-03-05 18:21
수정 2025-03-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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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주민 살 권리 보장해야”
5년간 주택 40만 가구·공항 등 건설
이스라엘 “트럼프 뜻 따라야” 반발

아랍연맹(AL)이 4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에 맞설 자체 재건 계획을 채택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집트 제안에 따르면 가자지구 재건에는 5년간 총 530억 달러(약 7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첫 6개월 동안은 가자지구에 중장비를 들여 건물 잔해를 치우고 임시 주택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2년간 주택 20만 가구를 건설하고 마지막 단계인 2년 반 동안 추가 주택 20만 가구와 공항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재건 기간 아랍 국가들이 재건을 주도하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관리 권한을 넘겨주게 된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세계은행(WB)이 감독하는 신탁기금이 조성된다. 이집트는 유엔 평화유지군 배치도 초안에 포함했다가 최종안에서는 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최자인 압둘팟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을 비롯해 하마드 빈 이사 알할리파 바레인 국왕 등 중동·북아프리카의 지도자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참석했다.

시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가를 재건할 권리를 지키고 그들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와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 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마무드 아바스 PA 수반은 회의에서 “PA는 팔레스타인 영토의 유일한 합법적 통치·군사 주체”라며 “여건이 된다면 대통령 및 의회 선거를 치를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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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스라엘 외무부는 “부패와 테러 지원 문제를 가진 PA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계속 의존하는 방안”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장려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가자지구 주민 200만명을 이주시킨 뒤 이 지역을 ‘중동의 리비에라(지중해 휴양지)’로 개발하는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 중동의 ‘큰손’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정상이 불참한 것은 자금 조달 문제와 하마스에 대한 견해차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5-03-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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