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남자는 軍복무 4개월 더 해라”…의무복무 3년으로 늘어난 ‘이 나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7-13 14:05
수정 2024-07-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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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이상 국민 ‘병역 의무’
여성은 24개월 복무기간 유지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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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의 혼성 보병부대인 바르델라스 대대의 남녀 부대원들이 훈련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집트 국경에서 이스라엘의 혼성 보병부대인 바르델라스 대대의 남녀 부대원들이 훈련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 사진=AFP 연합뉴스
이스라엘이 남성의 군 의무복무 기간을 32개월에서 36개월로 늘린다.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없이 만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병역 의무를 지우는 나라로, 현행법상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동안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12일(현지시간) 하레츠,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전날 회의에서 남성 군 복무를 4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복무 연장안은 14일 전체 각료회의 의결을 거쳐 크네세트(의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이 승인되면 향후 8년간 유효하다.

여성 의무복무 기간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 레바논 국경에서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대립하는 가운데 나왔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병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몇 달간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징집병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늘려야 한다고 정부와 의회에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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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대법원의 군 복무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 AFP 연합뉴스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초정통파 유대교도가 대법원의 군 복무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예루살렘 AFP 연합뉴스
또 요아브 갈란트 장관은 유대교 초정통파 ‘하레디’ 남성에게 적용되는 군 면제 혜택을 비판했다. 현행법상 하레디 남성들은 유대교 경전을 공부한다는 명목으로 종교 교육기관인 예시바에 등록하면 매년 1년 단위로 군복무를 연기할 수 있다. 일부 남성들이 군 복무를 면제 받고 있는 가운데 다른 남성들의 복무 기간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하레디는 현재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12%가량으로 추산되며, 이 가운데 현재 징병 대상자는 대략 6만 70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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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갈란트 장관은 내달부터 하레디 남성들 또한 징집할 것이라며 완강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스라엘 고등법원은 지난달 하레디를 의무적 군 복무에서 면제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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