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계 “韓 플랫폼법 우려…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美재계 “韓 플랫폼법 우려…경쟁 짓밟고 무역합의 위반”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30 06:20
수정 2024-01-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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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찰스 프리먼 미 상공회의소 부회장. 연합뉴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부당한 시장 지배를 막기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정부안이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놨다. 미 상의는 미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미국상공회의소(미 상의)는 29일(현지시간)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 성명에서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에 우려한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목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법안’으로 이 법에는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자사 우대와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다음달 중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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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의는 한국 정부가 법안 전체 조문을 공개하고 미 재계와 미 정부 등 이해관계자와 논의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유사 규제 논의를 긴밀히 주시해왔다면서 “이들 플랫폼 규제안에는 큰 결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가 소비자에게 분명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좋은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임의로 겨냥해 정부가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만든다”고 반대 이유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에 필요한 유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열린 대화를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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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안’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플랫폼법안’ 설명하는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 연합뉴스
최근 미 주요 기업들이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될 것이란 전망에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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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지난 11일 기고글에서 플랫폼 규제가 미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해 중국 기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유력 국무장관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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