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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아픔”…여고생 행세한 29살 한인 ‘고학력자’였다

“이혼의 아픔”…여고생 행세한 29살 한인 ‘고학력자’였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5-16 09:54
업데이트 2023-05-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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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로 속여 고등학교 다니다 체포
공문서 위조 최대 징역 5년형 ‘위기’
“안전한 장소에서 환영받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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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 방송화면 캡처
미국 CBS 방송화면 캡처
“이혼의 아픔 겪고 안전하고 환영받는 환경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15살로 나이를 속이고 신입생 행세를 하며 미국 고등학교를 다닌 29살 한인이 두 번째 재판에 참석해 범행 동기를 밝히며 선처를 호소했다.

신모씨는 지난 1월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나이를 15세라고 속였다. 그리고 4일간 태연하게 고등학교에 다니며 학생들과 어울렸다. 신씨는 대학에서 정치학과 중국어를 전공해 졸업하고 석사과정까지 진학했다.

신씨가 학생 행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뉴저지 주법이 입학 접수 직후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학 관련 서류가 구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입학한 뒤 30일 안에만 제출하면 된다. 신씨는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됐고, 경찰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신씨를 체포했다.

일각에서는 신씨가 10대 소녀들을 불법 성매매에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씨는 첫 번째 공판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씨 변호인단은 “고등학생 시절 가졌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자 벌인 행동이었을 뿐 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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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S 뉴스 캡처
미국 CBS 뉴스 캡처
16살 때 미국 이민…대학 장학생도
신씨는 16세 때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주의 한 기숙학교에 다니며 10대 시절을 보냈다. 이후 러트거즈대학에 진학, 2019년 정치학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석사 학위 과정을 밟았다.

현재 미국은 공문서위조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을 내리고 있다. 신씨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신씨는)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지만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형 판결이 나올 경우 신씨의 한국행은 무산된다.

신씨 측은 “(의뢰인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일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그에게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들이 있다. 먼저 오랫동안 집(한국)을 떠나 있었고,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점,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했다.

신씨의 변호를 맡은 대런 거버는 신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렌트비로 2만 달러가 밀리는 등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한 충격으로 과거 애정했던 ‘안전한 장소’인 학교로 돌아가 안정을 찾고 싶었을 뿐 악의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열린 두 번째 재판 내용을 소개하면서 “신씨의 변호사는 그가 현재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정과 같은 절차를 담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PTI)’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의 혐의는 기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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