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부터 유럽에서 휘발유 자동차 못 달린다…독일도 합의

2035년부터 유럽에서 휘발유 자동차 못 달린다…독일도 합의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23-03-26 17:22
수정 2023-03-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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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외치고 있다. 베를린 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3일 독일 베를린에서 환경운동가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외치고 있다. 베를린 로이터 연합뉴스
2035년부터 휘발유와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독일과의 합의로 가속도가 붙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내연기관차 단계적 퇴출 관련 법안에 독일과 EU가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EU 법안은 모든 내연기관차의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었으나, 독일의 요구를 반영해서 합성연료(E-Fuel) 사용 내연기관차만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 연료만 사용한다면 내연기관차도 2035년 이후에 신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독일 녹색당의 마이클 블로스 의원은 “이미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독일이 합성연료 논쟁은 국가 신뢰도에 손상만 안겼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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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독일 시민들이 브란덴브루크 문 앞에서 2030년 기후 중립에 독일이 투표할 것을 주장하는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25일 독일 시민들이 브란덴브루크 문 앞에서 2030년 기후 중립에 독일이 투표할 것을 주장하는 콘서트에 참여하고 있다.
베를린 EPA 연합뉴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이사회는 작년 10월 3자 협상을 통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승용차·승합차 등 소형화물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시행에 합의했다.

하지만 독일이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EU는 독일의 요구를 받아들여 모든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려는 법안을 수정해, 합성연료 사용 내연기관차는 2035년 이후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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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브뤼셀에서 유럽 각국의 에너지부 장관들이 내연기관차 관련법 합의안에 서명하게 되면, 2050년까지 6대 온실가스 배출을 모두 중단하는 ‘기후 중립’에 이르겠다는 EU 계획의 큰 기둥이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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