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퇴출 위기’ 틱톡, 청소년 이용시간 ‘하루 1시간’으로

‘서구 퇴출 위기’ 틱톡, 청소년 이용시간 ‘하루 1시간’으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3-02 12:30
수정 2023-03-0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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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 서방국가 금지 움직임 달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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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전방위 규제 압박을 받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서구세계의 퇴출 움직임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다.

코맥 키난 틱톡 신뢰·안전(T&S) 부서장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18세 미만 사용자에 하루 60분 한도의 ‘스크린 타임’이 적용된다”며 “청소년들은 틱톡 앱에 접속한지 1시간이 지나면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설정한 암호를 입력한 경우에 한해 30분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일부 사용자가 틱톡에 중독돼 있음을 알려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은 지난해 미국에서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오를 만큼 MZ세대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기절할 때까지 자신이나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기절 챌린지’ 등 조회수 늘리기 목적의 유해 영상이 퍼져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원하면 틱톡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베이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틱톡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과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EU) 의회 등도 공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했다.

틱톡이 핵심 사용자층인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서구세계의 퇴출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다. ‘우리는 당신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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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틱톡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SNS)의 부모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단체 ’코먼 센스 미디어‘ 창립자 제임스 스테이어는 “틱톡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도 내보낸다”며 “더 많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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