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퇴출 위기’ 틱톡, 청소년 이용시간 ‘하루 1시간’으로

‘서구 퇴출 위기’ 틱톡, 청소년 이용시간 ‘하루 1시간’으로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03-02 12:30
수정 2023-03-02 12: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등 서방국가 금지 움직임 달래려는 의도

이미지 확대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틱톡 로고. 서울신문 DB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전방위 규제 압박을 받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청소년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뒀다. 서구세계의 퇴출 움직임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다.

코맥 키난 틱톡 신뢰·안전(T&S) 부서장은 1일(현지시간) “앞으로 18세 미만 사용자에 하루 60분 한도의 ‘스크린 타임’이 적용된다”며 “청소년들은 틱톡 앱에 접속한지 1시간이 지나면 더는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보호자가 설정한 암호를 입력한 경우에 한해 30분을 추가로 쓸 수 있다. 일부 사용자가 틱톡에 중독돼 있음을 알려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취지라고 그는 설명했다. 부모가 자녀의 이용 시간을 설정하고 확인하는 기능도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바이트댄스가 개발한 틱톡은 지난해 미국에서 유튜브에 이어 두 번째로 인기있는 애플리케이션(앱)에 오를 만큼 MZ세대의 필수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기절할 때까지 자신이나 상대방의 목을 조르는 ‘기절 챌린지’ 등 조회수 늘리기 목적의 유해 영상이 퍼져 청소년들이 목숨을 잃는 등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 공산당이 원하면 틱톡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베이징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틱톡을 통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정부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서 틱톡을 삭제하라고 지시했고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시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본과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EU) 의회 등도 공무용 기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했다.

틱톡이 핵심 사용자층인 청소년들의 이용 시간을 줄이는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은 서구세계의 퇴출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해서다. ‘우리는 당신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을 보여주려는 것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틱톡의 이번 조치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많은 청소년이 소셜미디어(SNS)의 부모 통제 장치를 우회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아동보호단체 ’코먼 센스 미디어‘ 창립자 제임스 스테이어는 “틱톡은 사용자 개인정보를 꾸준히 수집하고 청소년에 유해한 콘텐츠도 내보낸다”며 “더 많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