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이 죽었습니다”…법원 판단은

“틱톡 ‘기절 챌린지’로 10살 딸이 죽었습니다”…법원 판단은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10-28 11:06
수정 2022-10-28 1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AP 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TikTok).
AP 연합뉴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black out challenge)’을 하다가 숨진 미국 10세 소녀의 부모가 틱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비극적이지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통신품위법 230조 이유로 틱톡 무죄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에 살고 있던 닐라 앤더슨(10)은 지난해 12월 기절 챌린지에 참여한 뒤 침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의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이송됐지만, 앤더슨은 끝내 사망했다.

‘질식 게임’ 등으로도 불리는 ‘기절 챌린지’는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행위로, 뇌로 가는 산소를 차단해 환각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는 위험한 행동이다.

한순간에 딸을 잃은 앤더슨의 어머니 타와이나는 “(부모는) 보통 자식이 휴대전화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아이들이 SNS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꼭 확인해보라”고 권했다. 또 “(누구도) 10살 자식이 고의로 그런 행동을 했으리라 생각하진 않겠지만, 아무것도 모르기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목구멍까지 (슬픔이) 차오른다. 이 고통은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타와이나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27일 앤더슨의 모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이유로 들어 앤더슨이 틱톡의 알고리즘 때문에 기절 챌린지 영상에 노출됐다고 하더라도 틱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트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한 연방법 조항이다.

법원은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며 “그런 면책권을 부여한 것은 법원이 아니라 의회”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사는 “위험한 콘텐트를 어린이들에게 노출한 인터넷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이 제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지난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테러나 스토킹, 성범죄,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셜미디어(SNS)의 면책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통신품위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 지난해에만 아이 5명 숨져지난해 ‘기절 챌린지’로 인해 사망한 아이는 앤더슨을 포함해 총 다섯 명이다.

지난 1월 이탈리아에서 10살 소녀가 기절 챌린지를 시도하다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사망했다. 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는 조슈아 하일레예수스도 기절 챌린지를 하다 화장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결국 사망했다.

이번 소송은 기절 챌린지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건의 소송 중 하나였다. 지난해 7월에는 한 가정에서 8세와 9세 자녀가 기절 챌린지에 참여 후 숨지자, 부모가 틱톡을 고소했다. 같은 해 4월엔 12세 소년도 사망해 그의 가족이 소송을 제했다.

그러나 틱톡 대변인은 유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가 다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해 논란을 샀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구2)이 30일 열린 ‘제4회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에서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의 양성평등 관련 활동과 향후 정책계획 등을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최 의원은 지방의원 부문 우수상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 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돌봄을 개별 가정을 넘어선 공공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루는 데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된 교육 및 보육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든든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제도 마련 이후에는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정책 조정과 현장 의견수렴을 이어왔다. 서울시교육청 유보통합추진자문위원회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교육·보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며,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서울형 유보통합의 추진 방향과 현장 적용과제를 논의해 왔다. 최 의원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2026 양성평등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1월부터 틱톡 앱에서 해당 챌린지를 검색하면 일부 온라인 챌린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페이지가 뜬다. 관련 해시태그에 대한 직접적인 검색 결과는 차단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