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스위스, 자동 장기기증법 국민투표…거부 안하면 동의 간주

스위스, 자동 장기기증법 국민투표…거부 안하면 동의 간주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5-15 16:29
업데이트 2022-05-15 16: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AFP “통과 가능성 클 것” 전망

이미지 확대
스위스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은 모든 사망자를 자동으로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안에 대해 15일(현지시간) 국민투표를 한다고 프랑스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살아있을 때 장기 기증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사망할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장기 기증 절차가 진행된다.

AFP 통신은 여론 조사 결과 스위스 국민의 약 80%가 자동 장기 기증에 찬성한 점을 토대로 정부가 제안한 새 장기 기증법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스위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한 대기자는 많은 반면 이식할 장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구 860만명의 스위스에선 지난해 말 현재,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1400명 이상이지만 장기를 이식한 사망자는 166명에 그쳤다.

스위스에선 지난해에만 72명이 장기 이식 대기자로 있다가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 거부하지 않으면 사후 자동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제도는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 중이다.

스위스는 법안에서 사망자가 사전에 거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족이 반대할 경우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유족 측에서 사망자가 장기 기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게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다.

또한 유족과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도 장기 기증을 할 수 없다.
강민혜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