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미 상장 까다로워져

중국 기업 미 상장 까다로워져

이지운 기자
입력 2021-07-31 11:53
수정 2021-07-3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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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0일(현지시간) 중국 기업들에 대한 주식 상장 심사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A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는 중국 기업에게 잠재적 위험성과 관련해 더 많은 공시를 요구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페이퍼컴퍼니 주식을 상장할 때 실질적인 자산이나 사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 기업이라는 사실과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미 월가
미 월가 중국 기업들의 미국 증시 상장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연합뉴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중국에 본부를 두고 운영되는 회사가 아니라 페이퍼컴퍼니의 주식을 보유했음을 인식하지 못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에 대한 우려로 최근 미국 증시에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최근 폭락했다. 그는 모든 중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 취소를 받을 위험성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의회도 중국기업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다. 미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공화당 빌 해거티 의원과 민주당 크리스 밴 홀런 의원은 SEC에 중국 기업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라고 압박해 왔다.

미 증권거래위의 조치는 중국 당국이 자국 기업들의 해외 증시 상장에 제동을 건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0일 공개한 인터넷안보심사방법 개정안에서 안보 심사를 의무화했다. 회원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해외 상장할 때는 반드시 당국으로부터 사이버 안보 심사를 받아야 할 것 등을 규정했다. 중국 기술기업의 해외 상장을 사실상 허가제로 바꾼 것으로 평가됐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신림5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임만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관악3)이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정가결’을 이끌어내며 신림5구역이 새로운 주거지로 도약할 기반이 마련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13차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림5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 이로써 최대 60m의 고저차를 극복하고 도림천~삼성산 자연축과 연계된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기반이 마련됐다. 신림5구역은 신림선 서원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신림초와 인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북측 도림천과 남측 삼성산(건우봉)이 맞닿는 자연환경이 뛰어난 곳이다. 하지만 동일 생활권 내에서도 고저차가 매우 커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컸다. 이번 정비계획 수정가결로 주거지역별 용적률 기준(획지1: 250% 이하, 획지2·3: 300% 이하)을 적용해 최고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총 3973세대(공공 624세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신림동 일대의 오랜 염원이었던 급경사 지형 문제 해소를 위해 경사도 12% 이하의 내부 순환도로를 신설해 상·하부 생활권 간 이동성을 크게 개선했다. 보행환경도 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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