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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고수익에도 환자에 체불 소송… ‘美 병원의 탐욕’

코로나 고수익에도 환자에 체불 소송… ‘美 병원의 탐욕’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21-05-18 13:54
업데이트 2021-05-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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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투입된 보조금 약 8000억원 받고
5790억원 10년내 최고 흑자 낸 병원
환자 1만 9000명에 의료비 체불 소송
형편 힘든 환자들 변호사도 선임 못해
미국 버지니아주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본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미국 버지니아주 한 병원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본 기사와 직접적 관계 없음) 서울신문DB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병원 체인 중 하나인 ‘커뮤니티 헬스 시스템즈’(CHS)가 코로나19로 최근 10년 만에 최고 수익을 냈음에도 환자 1만 9000여명에 대해 치료비 체불을 이유로 무차별 소송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CNN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 84개 병원을 거느리고 있는 CHS가 지난해 3월부터 적게는 201달러(약 23만원), 많게는 16만 4000달러(약 1억 8600만원)의 병원비 체불에 대해 환자 1만 9000여명에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대부분의 병원이 코로나19로 상대적으로 큰 경제적 타격을 입은 사회약자에 대해 의료비 체불 소송을 삼가는 상황에서 CHS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섰다는 것이다.

반면 소송을 당한 환자들은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해 법정 싸움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례로 미주리주에 사는 로빈 불은 몇 년 전에 식중독으로 응급실을 방문했다가 내지 못한 9281달러에 대해 최근 소송을 당했다. 매달 850달러씩 상환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코로나19로 이를 낼 여력이 없다며 “아무 방법이 없으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소송전에 나선 CHS는 4년간 적자를 기록하다 코로나19로 지난해 무려 5억 1100만 달러(약 5790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에 따라 경영진은 수백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로 연방정부에서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7억 500만 달러(약 7988억원)나 받았다.

병원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올해부터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한계선(2만 5760달러·약 2918만원)의 2배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소송을 철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자들은 이런 조치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은 응급실에서 상처 몇 바늘을 꿰매는데 1000달러(약 113만원) 이상이 드는 정도로 의료비용이 비싸며, 의료보험이 없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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