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살인”…키스 영상 유출된 파키스탄 소녀 2명, 가족들이 살해

“명예살인”…키스 영상 유출된 파키스탄 소녀 2명, 가족들이 살해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5-18 11:27
수정 2020-05-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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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서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키스탄 여성. AP 연합뉴스
시위에서 여성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파키스탄 여성. AP 연합뉴스
남성과 스킨십 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된 후 소녀 두 명이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명예살인’을 당했다.

18일 현지 언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서부 와지리스탄에 사는 10대 소녀 두 명이 지난 14일 남성 두 명에 의해 살해됐다. 한 남성은 한 소녀의 아버지이고, 다른 남성은 또 다른 소녀와 남매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성들은 소녀들에게 총을 쏴 숨지게 했고 다른 가족들은 마을에 소녀들의 시신을 묻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수사에 나섰고 두 남성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며 “두 소녀의 나이는 각각 16세와 18세”라고 밝혔다. 경찰은 두 사람 외 용의자 2명도 쫓고 있다. 이들은 한 온라인 영상이 공개된 후 명예살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AFP통신은 경찰을 인용해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은 소녀들에게 키스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은 지난해에 촬영됐으며 몇 주 전부터 온라인에 퍼졌다.

파키스탄에서는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를 들어 가족 구성원이 여성을 살해하는 관습인 명예살인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마다 1000여명의 여성이 명예살인으로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파키스탄 의회는 2016년 명예살인 처벌 강화법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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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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