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마리화나 젤리까지..청소년 중독 급증

美, 마리화나 젤리까지..청소년 중독 급증

한준규 기자
입력 2018-11-13 13:27
수정 2018-11-1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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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장치 마련에

지난달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페스티벌에서 판매된 마리화나 젤리.
지난달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마리화나 페스티벌에서 판매된 마리화나 젤리. 서울신문포토라이브러리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미국과 캐나다에서 마리화나가 들어간 젤리나 과자 생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청소년 등의 마리화나 중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조업자들은 ‘자녀들 때문에 전 세계가 규제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는 전례없이 마리화나 중독 환자가 증가하자 주정부 차원에서 식음료 시장을 규제하기 시작했다. 콜로라도 주의회는 영유아와 청소년의 마리화나 접근을 막기 위해 마리화나가 포함된 식품의 생산을 금지했다.

또 지난 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환 캐나다도 2019년까지 마리화나가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연방법으로 규제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와 앨버타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20세 미만 환자 600여명이 마리화나 중독증세를 보였다. 이는 2014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것이다. 이들 중에서는 4살 이하의 어린이도 24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마리화나를 젤리나 쿠키로 섭취할 경우 효과가 지연되며 다량을 섭취할 위험이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하지만 판매업체 측은 정부 차원의 규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한 온라인 마리화나 식품 판매 업체는 “몇 몇 청소년 때문에 전 세계에 신고를 당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면서 “아이들이 이를 섭취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분명 부모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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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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