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2021년부터 일회용 빨대 등 사용 금지 규제안 통과

유럽의회 2021년부터 일회용 빨대 등 사용 금지 규제안 통과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10-25 14:14
수정 2018-10-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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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환경 및 생태계 파괴 플라스틱 제품과 전쟁

유럽의회가 2021년부터 일회용 빨대 등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이른바 ‘플라스틱과의 전쟁’에 EU가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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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럽의회의 모습  스트라스부르 EPA 연합뉴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개최된 유럽의회의 모습

스트라스부르 EPA 연합뉴스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발의한 규제안을 놓고 표결을 해 찬성 571, 반대 53으로 통과시켰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해양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범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규제안은 아직 EU 각 회원국 정부의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규제안은 일회용 빨대를 포함한 플라스틱 면봉, 식기 등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 10종류는 2021년부터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회원국들은 2025년부터 플라스틱병의 90%를 분리 수거해 재생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대체품이 없는 플라스틱 제품도 2025년부터 적어도 25%까지 줄여야 하고, 담배제품에 포함된 필터 등은 2030년부터는 80%까지 줄여야 한다. 이밖에 플라스틱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어구(漁具)는 2025년부터 15%를 재생해 사용해야 한다. 어망 등 고기를 잡는 데 쓰이는 어구가 유럽 지역 해안 쓰레기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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