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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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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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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