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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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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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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