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대만여행법‘에 냉각된 美·中

윤창수 기자
윤창수 기자
입력 2018-03-01 22:34
수정 2018-03-01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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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반발

미국 의회가 ‘대만여행법’을 통과시키면서 미중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미국 상원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간 공무원 교류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이 법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양국간 무역전쟁의 여파가 심각한 국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상원의 ‘대만여행법’ 통과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법안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법안 통과에 강력한 불만과 결연한 반대를 표시하고 미국측에 엄중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지난 1월 이 법이 하원을 통과하자 양안관계 긴장은 물론 중미관계가 심각한 파국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뒤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과 통화를 했고 이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차이 총통은 취임 이후 줄곧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미국의 ‘대만여행법’은 대중국 무역전쟁의 파괴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인다. 대만여행법은 국가 주석직 임기 제한 철폐를 앞둔 시진핑 주석의 지도력에는 상처가 될 전망이다.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발의, 도매시장별 조경기준 적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송파3, 국민의힘)이 발의한 ‘서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서울시 건축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조경 의무를 제외하면서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 중으로 한정해 그동안 시장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인 부지 활용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조경 의무 제외를 시설현대화 사업 기간에 한정하고 있는 부칙 규정을 삭제해 해당 기준을 상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감안하되 도매시장별 기능과 현장 여건을 반영할 수 있게 조경 조치의 대상 도매시장과 범위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수정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임 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대규모 물류가 이뤄지는 시설로 일반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경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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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윤창수 특파원 geo@seoul.co.kr

2018-03-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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