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달러에 팔려 온 새끼 벵골 호랑이…밀반입 중 구조

300달러에 팔려 온 새끼 벵골 호랑이…밀반입 중 구조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8-27 15:18
수정 2017-08-2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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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밀반입되던 생후 5~6주 벵골 호랑이가 구조됐다.
미국으로 밀반입 되던 새끼 벵골 호랑이. AP=연합뉴스
미국으로 밀반입 되던 새끼 벵골 호랑이. AP=연합뉴스
영국 BBC 등 외신은 미국인 루이 애우도로 발렌시아(18)가 23일(현지시간) 새벽 멸종위기종인 벵골 호랑이를 차 조수석 밑에 태워 미국으로 밀반입하려다 체포됐다고 27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간 오타이 메시 국경을 지나던 중 국경세관보호국(CBP)에 적발돼 체포됐다.

발렌시아는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서 어미 호랑이를 데리고 있던 사람한테 300달러(약 33만원)를 주고 새끼 호랑이를 샀다고 진술했다.

미국 연방어류야생생물관리청(FWS)은 이 새끼 호랑이를 샌디에이고 동물원에 위탁했고, 동물원 측은 수의사의 검진 결과 호랑이가 매우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수의사는 “새끼 호랑이는 생후 5∼6주 된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7㎏ 정도”라며 “2∼3주 이내에 이빨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으로 밀반입 되던 새끼 벵골 호랑이.
미국으로 밀반입 되던 새끼 벵골 호랑이. 수의사는 “새끼 호랑이는 생후 5∼6주 된 것으로 추정되며 몸무게는 2.7㎏ 정도”라며 “2∼3주 이내에 이빨이 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P=연합뉴스
벵골 호랑이를 포함한 모든 호랑이종은 멸종위기종보호법(ESA)에 의해 보호받는다.

미국에선 멸종위기종 동물을 반입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CBP 측은 멸종위기종 동물을 불법 밀반입을 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연 기자 w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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