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 30분전 통보된 특검 임명…‘대통령이 임명’ 韓과 달라

트럼프에 30분전 통보된 특검 임명…‘대통령이 임명’ 韓과 달라

입력 2017-05-19 11:40
수정 2017-05-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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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본인 ‘기피 인물’…부장관이 전격임명, 백악관에 통보NYT “백악관으로부터 완전독립 특검, 법률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미국 법무부가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한 가운데 백악관에도 임명 발표 30분 전에야 통보된 미국의 특별검사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도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박영수 특검’과 같이 특검법에 따라 특별검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양국 사이에는 적지 않은 제도적 차이가 있다.

미국은 1999년 특별검사법이 만료된 이후 특검 운영과 관련한 연방법률은 없다. 다만 당시 재닛 리노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특별검사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우선 미국의 특별검사는 임명 여부 및 누구를 임명할지를 법무장관이 결정한다.

다만 이번의 경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본인이 러시아와 내통 스캔들 의혹에 휩싸이면서 이번 사건에서 손을 떼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검으로 공식 임명했다.

법무장관이나 장관을 대리해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하는 시스템에 따라 도널드 맥간 백악관 법률고문이 법무부 측의 공식 발표 30분 전에야 통보를 받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국회가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국회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에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대통령은 특검 후보추천위가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이중 1명을 임명한다.

미국의 경우 특검 해임 역시 법무장관이 할 수 있다.

이번 미국 특검은 세션스 법무장관이 사실 스스로 ‘기피(忌避)’ 대상이 된 만큼 해임 역시 로즌스타인 부장관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반발해 세션스 법무장관에게 특검의 해임을 요구하는 ‘정치적 요구’를 할 개연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한 데 대해 “최대의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면서도 “국정이 다시 원활히 돌아가도록 특검수사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면서 일단 수용하는 듯한 언급을 했다.

해임 사유는 비행이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무능력,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행위 등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해임시 법무장관은 특검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기간은 특검 스스로 정하고, 특검은 수사 종료시 기소 여부 등에 대한 설명과 수사결과를 담은 최종 보고서를 법무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특검제도에도 특검이 완전히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

NYT는 17일자 기사에서 “백악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검이 해임되는 것을 막을 핵심적인 특성이 법률적으로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NYT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닉슨 대통령이 특별검사(콕스)를 해임한 이후 의회가 특검에 대해 법관으로 구성된 패널의 통제를 받고, 대통령으로부터 파면되지 않도록 하는 법률을 만들었으나 해당 법률은 1999년 갱신되지 않고 만료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특검법에서는 특검에게 20일간의 수사 준비 기간을 거쳐 이후부터 60일간 수사 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이 기간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 있지만 해임 요건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직무상 비밀누설 또는 영리 목적 업무 종사 등의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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