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 금지…“아시아서 처음”

대만, 식용 목적 개·고양이 도살 금지…“아시아서 처음”

입력 2017-04-12 10:36
수정 2017-04-12 10: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만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고양이 고기를 전면 금지한다.

영국 BBC 방송 등은 11일(현지시간) 대만 입법원(의회)이 개나 고양이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개나 고양이 고기를사고 팔거나 보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 법을 위반하면 5만∼25만 대만달러(약 187만∼936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름과 얼굴도 대중에 공개된다.

또한 법안은 개나 고양이를 줄에 묶어 차나 오토바이로 끌고가는 등의 잔혹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만∼200만 대만달러(약 187만∼7천490만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 2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 같은 조처는 대만의 동물보호법을 개정·보완하면서 도입됐다.

법안은 내각과 총통부의 서명을 남겨두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방송은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시아 국가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동물 학대 영상으로 들끓은 비난 여론에 힘입어 개정됐다.

대만에서는 지난해 군인들이 개를 잔혹하게 때린 뒤 목을 매달아 숨지게 하고는 주검을 바다에 던지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퍼져 많은 이의 공분을 샀다.

앞서 대만은 2001년에도 개나 고양이 고기를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만은 한때 개고기를 많이 섭취했으나 최근에는 개를 식용보다는 애완용으로 여기는 추세다.

지난해 취임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역시 동물 애호가로 잘 알려졌다.

그는 샹샹(想想)과 아차이(阿才)라는 이름을 가진 고양이 두 마리를 기르고 있으며 지난해 ‘은퇴한’ 맹도견 세 마리를 ‘퍼스트 패밀리’ 명단에 추가했다.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