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獨 ‘가짜뉴스 안 지우면 600억 원 벌금’ 의결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4-06 00:26
수정 2017-04-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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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 의결 거쳐 시행...증오콘텐츠 등 안 지운 회사에

 독일 내각이 가짜뉴스를 만들어 유통한 회사에 막대한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입법안을 의결했다.

 독일 현지 언론은 대연정 내각이 5일(현지시간) 회의에서 법무부가 주도한 입법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증오 콘텐츠나 가짜뉴스를 찾아내고도 적정 시기 안에 이를 삭제하지 않으면 해당 소셜미디어 회사에 최고 5000만 유로(602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중도좌파인 사회민주당 소속 하이코 마스 법무부 장관은 “길거리에서처럼 소셜네트워크에서도 범죄적 선동행위는 설 자리가 없다”고 AP 통신에 말했다.

 법안은 앞으로 연방의회 의결을 거쳐 법으로 확정되면 시행된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암사동 서원마을 주민 간담회 참석... 교통·생활불편 현안 점검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오후 4시 암사동서원마을회관에서 김성호 서원마을운영위원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들, 강동구의원, 강동구청 관계자 등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마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자들은 ▲3324번 버스 노선 변경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 ▲선사유적지 울타리 개선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이전 ▲둘레길 조성 공사에 따른 자재·차량 이동 등 다섯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3324번 버스 노선과 관련해 주민들은 노선 신설 및 조정 과정에서 서원마을이 대중교통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긴 배차 간격과 암사역사공원역 등 주요 거점으로 향하는 직행 노선 부재로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목소리였다. 이에 이 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서울시의 노선 변경 기준과 절차를 면밀히 살펴, 교통약자를 비롯한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소외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선사축제 기간 교통 문제와 관련해서는 축제 기간 마을 진입로가 통제되면서 주민들이 농로길로 우회해야 하는 불편과 차량 정체로 인한 사고 위험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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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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