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는 평평”·“트뤼도는 카스트로 아들”…올해 지구촌 음모론

“지구는 평평”·“트뤼도는 카스트로 아들”…올해 지구촌 음모론

입력 2016-12-25 10:43
수정 2016-12-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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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는 평평하다”·“카스트로와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생물학적 부자 관계”·“힐러리 클린턴은 이미 죽은 몸”….

25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올해 지구촌에서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소소하게 논란이 일었던 황당무계한 음모 이론을 소개했다.

미국 래퍼 비오비(B.o.B)가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해 난데없이 지구의 정체를 둘러싼 논쟁이 붙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구가 둥글다고 깨달은 지 약 2천500년 만이다.

비오비는 지난 1월 지평선 끝에 고층 건물 스카이라인이 보이는 사진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뒤에 보이는 도시는 16마일(약 26㎞)은 떨어져 있는데 곡선은 어디에 있나? 제발 설명해 달라”고 쓴 이후 지구가 평평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천체물리학자 닐 더그래스 타이슨이 트위터로 ‘평평한 지구론’을 조목조목 반박하자 비오비는 타이슨을 향해 ‘플랫라인’(Flatline)이라는 제목의 ‘디스’(비난) 랩을 냈다. 이에 타이슨도 자신의 조카와 함께 만든 맞디스랩 ‘플랫 투 팩트(Flat to Fact)’로 응수했다.

지난달 말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타계한 피델 카스트로 전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을 “전설적인 지도자”로 칭송하는 애도 성명을 발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한 이용자는 카스트로가 트뤼도 총리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두 사람의 얼굴이 높은 ‘싱크로율’로 합성된 사진이 퍼졌다.

이 누리꾼은 두 사람의 외모가 상당히 닮은 점, 트뤼도 총리의 부모인 피에르 트뤼도 전 캐나다 총리 부부가 쿠바를 여러 번 방문한 점 등을 증거로 들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사탄교 창시자 앤턴 라베이의 딸과 외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탄 숭배자가 아니냐는 의혹이 소셜미디어에서 불거졌다.

미국 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이었던 건강 논란과 맞물려 클린턴이 이미 죽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컨페더레이트 마셸’이라는 이름의 유튜브 이용자는 클린턴이 올해 9월 11일께 숨졌으며 CG(컴퓨터그래픽)와 대역 배우 여러 명이 클린턴 대신 선거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클린턴의 유세 영상 등에서 조금이라도 어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클린턴은 ‘피자게이트’로도 곤욕을 치렀다. 그가 아동 성 착취 조직에 연루됐으며, 워싱턴DC에 있는 피자가게 ‘카밋 핑퐁’의 지하실이 근거지라는 가짜뉴스가 확산했다.

이 가짜뉴스는 모두 거짓으로 판명됐고 문제의 피자가게에는 지하실이 없었다.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1960∼1970년대 미국에서 20명 이상을 살해한 연쇄 살인마 ‘조디악 킬러’라는 괴소문이 올해 초 소셜미디어에서 돌았다.

심지어 여론조사기관 PPP가 지난 2월 플로리다 주 유권자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38%가 크루즈가 조디악 킬러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음모론은 모두 사실이 아니지만, 옥스퍼드 사전이 올해의 단어로 ‘포스트 트루스’(Post-truth·탈진실)를 선정할 정도로 올해 음모론이 흥행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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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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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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