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그먼 “트럼프는 시베리아 후보…러·FBI가 대선 오염시켜”

크루그먼 “트럼프는 시베리아 후보…러·FBI가 대선 오염시켜”

입력 2016-12-13 10:03
수정 2016-12-13 10: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NYT 칼럼서 “선거 결과 정통성 없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진보성향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이 러시아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 트럼프를 ‘시베리아 후보’라고 지칭하고 선거가 오염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이 대선 결과에 대한 분노를 다음 의회와 주지사 선거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크루그먼은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오염된 선거’(The Tainted Election)라는 칼럼에서 “(트럼프는) 대중에게 거부당하고도 외국 정부의 개입과 연방수사국(FBI)의 말도 안 되게 부적절한 당파적 행위에 힘입어 선거인단 득표에서 이겨 당선됐다”며 “선거 결과는 정통성이 없다(illegitimate)”고 지적했다.

FBI가 미 대선 11일 전 클린턴의 아킬레스건인 ‘이메일 스캔들’의 재수사 방침을 돌연 발표하자 클린턴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러시아는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이 ‘이메일 스캔들’의 배후로 지목된 상황이다.

크루그먼은 러시아의 배후 지원으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뜻에서 트럼프를 ‘시베리아 후보’라고 비난했다.

그는 대선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 제기를 ‘비애국적 행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선 “드러난 사실들로 보아 트럼프는 적성국(러시아)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며 “비판자들에게 애국심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 농담일 것(You have to be kidding)”이라고 비꼬았다.

크루그먼은 “누구든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자는 공화국을 타락시키는 공모자”라며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분노를 다음 연방의회와 주지사 선거들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중이 분노한다는 명백한 신호가 있다면 정치권의 도덕적 기준도 강화될 것”이라며 “2년 뒤 의회와 주지사 선거에서 그 분노를 (정치권이) 직접 느끼게 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크루그먼은 “분노가 끓어 넘치게 하는 것도 도움이 안 되지만 차갑게 식도록 놔둬서도 안된다”며 “이 선거는 격분할 일(outrage)이었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날 클린턴 측도 러시아의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장이던 존 포데스타는 이날 “버락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의 클린턴 이메일 해킹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을 미국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러한 시도는 역사상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포데스타는 정보기관들이 오는 19일 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에게 관련 수사상황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일부 선거인단은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공개서한을 보내 러시아의 대선 개입과 트럼프 연계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제공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