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 여론 반대 많아…왜?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 여론 반대 많아…왜?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6-02 11:19
수정 2016-06-0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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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불평등과 일자리 감소로 일하지 않고도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
성인 매월 300만원 지급 투표 스위스
일정 수입을 보장받는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가운데 스위스가 이 정책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한다.

스위스는 매월 2500 스위스프랑(한화 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매월 650 스위스프랑(78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5일(현지시간) 시행한다.

투표에서 이 안이 가결되면 인구 800만명, 1인당 국민소득(GNI) 8만8120달러(2014년 기준 세계은행 자료)의 작은 부자나라 스위스는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조건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

스위스 내 여론은 반대쪽이 우세하다. 스위스 미디어그룹 타메디아가 5월 6일 발표한 여론 조사 결과 보도자료에서는 64%가 조건없는 기본소득에 우려를 나타냈고 찬성은 33%에 그쳤다. 3%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스위스 데모스코프 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계속 일하겠다고 했지만 10%는 일을 그만두겠다고 했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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