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트럼프, 개인 비행기 불법운항 논란…등록시효 만료상태서 운항

입력 2016-04-20 09:29
수정 2016-04-20 09: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고 25만 달러 벌금형 처해질 수도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비행기 한 대를 불법으로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에 따르면 트럼프는 자신이 소유한 중형 비즈니스제트기인 ‘세스나 시테이션 X’의 등록시효가 지난 1월31일 만료됐음에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이용해 왔다.

지난 2월1일 첫 대선 경선이 열린 아이오와 주(州) 유세 때는 물론 전날 뉴욕 주 유세 때도 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했다.

트럼프는 앞서 미 연방항공청(FAA)으로부터 등록시효 만료에 대한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등록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FAA 규정을 위반한 채 운항할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최고 2만7천500달러(약 3천117만 원)의 민사적 벌금형이나 최고 25만 달러(약 2억8천만 원)의 형사적 벌금형, 또는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로라 브라운 FAA 대변인은 트럼프의 이 같은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으나 그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 역시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문제의 8인승 세스나 시테이션 X는 일단 등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짧게는 수주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운항이 정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트럼프는 이 비행기 이외에도 ‘트럼프(TRUMP)’라는 대형 로고가 새겨진 보잉757기와 시코르스키 헬기 3대를 보유하고 있어 선거유세를 위한 이동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보잉757기의 경우 소형 공항은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미 언론은 지적했다.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서울시의회 이영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 제1선거구)이 22일 지하철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역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선보인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은 총 63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신설한 프로젝트다. 2025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지장물 이설, 임시보행로 및 차수벽 조성, 기존 구조물 철거 및 신규 구조물 축조, 건축 마감에 이르기까지 제반 공정을 차근차근 거쳐 이날 최종 결실을 맺게 됐다. 이 의원은 “제기동역 1번 출입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오늘 결실을 맺게 됐다”며 “특히 어르신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제기동역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기까지 공사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도 적지 않았지만, 서울교통공사와 시공사, 관계자들이 노력해 개통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thumbnail - 이영남 서울시의원, 제기동역 1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 개통식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