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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경간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개인 구매대행업자 혜택”

“中 국경간 전자상거래 과세 강화…개인 구매대행업자 혜택”

입력 2016-04-04 16:41
업데이트 2016-04-0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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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이번 주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 ‘다이궈’(代購)로 불리는 개인 해외구매 대행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정부는 국경간 전자상거래에 대해 면세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액이 적은 행우세(우편세)를 부과하던 방침을 바꿔 오는 8일부터 전통적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의 70%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거래 금액이 1회당 2천 위안(약 35만4천원), 연간 2만 위안(354만4천원)을 넘는 제품은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돼 여러 가지 세금이 부과된다고 신문이 전했다.

이번 조치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외국 식품과 건강관리용품, 산모·유아용품 판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 제품에 대한 세금은 가격에 따라 1.9∼11.9% 인상될 예정이다.

차이나 전자상거래 리서치센터(CECRC)의 모다이칭 연구원은 “종전 식품과 건강관리용품 등은 기본적으로 면세였지만, 이제는 11.9%의 세금을 내야 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국제품을 소량 구매해 되파는 다이궈의 인기가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의 30대 다이궈인 마이클 쑨은 “종전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호주산 분유를 구매하던 많은 친구와 친구의 친구들이 내게 구매를 문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저우(杭州) 내 대형 산업단지의 한 관리는 다이궈는 전자상거래 사이트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새로운 규정에 따라 다이궈를 통한 공기청정기 등 2천 위안을 넘는 전자제품 주문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업체 양마터우(洋碼頭)의 쩡비보(曾碧波) 최고경영자(CEO)는 “새 정책으로 무질서한 업계가 잘 정리될 것”이라며 당국이 후속으로 전국 항구에서 다이궈로 불리는 밀수업자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ECRC에 따르면 작년 다이궈를 통한 구매액은 2천480억 위안(43조9천679억 원)에 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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