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머런 영국총리 “브렉시트는 어둠에 뛰어드는 꼴…재협상 없다”

캐머런 영국총리 “브렉시트는 어둠에 뛰어드는 꼴…재협상 없다”

입력 2016-02-23 09:56
수정 2016-02-23 09: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하원 연설서 “국민 결정 받아들여야…탈퇴시 노동자의 삶 해칠 것”“러시아·극단 이슬람주의 위협 앞에 서방 분열 안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저지에 나선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는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 격이라고 말했다.

캐머런 총리는 또 오는 6월 국민투표로 영국의 EU 회원국 지위를 결정하게 된다며 집권 보수당 내 일각에서 제기된 재협상 및 재투표 시행 주장을 일축했다.

22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와 BBC방송 등 영국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캐머런 총리는 이날 하원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EU 외부에서의 불확실한 미래 대신 EU 안에서 대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EU 잔류·탈퇴 결정 국민투표일 확정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한 캐머런 총리는 이날 2시간30분 동안 연설과 질의응답을 통해 영국이 EU에 잔류할 경우의 이점을 설명하고, 보수당 내 주요 인사를 포함한 탈퇴파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먼저 6월 23일 시행될 국민투표를 “개혁된 EU 안에서 더 위대한 영국이 될 것이냐, 또는 알 수 없는 어둠 속으로 뛰어드느냐 사이의 결정”이라고 정리했다.

캐머런 총리는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어둠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수년간 우리 노동자들을 괴롭힐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공론이 아니라 국민의 삶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이며 탈퇴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결정이 날 경우 곧바로 EU의 출구 조항인 ‘조약 제50조’에 따라 탈퇴 절차가 진행되며, 2년 안에 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현재 영국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는 여러 이점이 자동으로 소멸한다고 경고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로 EU 탈퇴·잔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면서 ‘제2의 국민투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전날 EU 탈퇴파에 가세한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 등이 6월 국민투표 이후 다시 EU와 협상해 2차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재협상과 국민투표 재실시는 없다’며 압박한 것이다.

캐머런 총리는 “국민이 EU 탈퇴를 결정한다면 총리로서 이를 무시하는 것은 잘못된, 비민주적인 처사”라면서 “재협상과 재투표를 염두에 두고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지지하자는 것은 재결합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밖에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 등을 거론하며 “서방이 동쪽으로는 푸틴(러시아)의 침략, 남쪽으로는 극단 이슬람주의로부터 본격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분열은 적절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하원 출석에 맞춰 국민투표 시행 일정에 대한 세부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라 국민투표는 6월 23일로 확정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4일부터 관련 준비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공식적인 탈퇴·잔류 선거운동은 4월15일부터 시작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한편 BBC는 EU 잔류와 탈퇴를 둘러싼 보수당 내 분열과 관련, 보수당 하원 의원 330명 가운데 122명은 잔류를, 106명은 탈퇴를 지지하고 있으며 102명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