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자병’ 소년 모친, 전자발찌 차고 보석 풀려나

미국 ‘부자병’ 소년 모친, 전자발찌 차고 보석 풀려나

입력 2016-01-13 05:15
수정 2016-01-13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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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에서 붙잡힌 미국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당국에 기소된 그의 모친 토냐 카우치(49)가 전자발찌를 차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미국 언론이 12일(현지시간) 전했다.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법원은 보석금 7만5천 달러를 내고, 당국의 추적 위성항법장치(GPS)가 탑재된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토냐를 석방했다.

토냐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을 어긴 아들을 대동하고 법원의 보호감찰관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해 작년 연말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미국과 멕시코 수사 기관의 공조로 한 휴양지에서 체포됐다.

작년 12월 31일 미국으로 압송된 토냐에게 법원은 애초 보석금 100만 달러를 책정했다.

법원은 당국의 자산 동결로 토냐가 은행 계좌(10만 달러)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석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던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석금을 대폭 낮춘 대신 전자 발찌 착용과 함께 거주지를 그의 큰아들 집으로 제한해 토냐를 풀어줬다.

돈이 없다던 토냐가 보석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체포 방해 혐의로 기소되면 보석금은 1만∼1만 5천 달러 수준에서 책정된다.

2013년 음주운전으로 4명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풍요로운 환경 탓에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 보호관찰 10년이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은 카우치는 작년 말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어울린 정황이 드러나자 멕시코로 도망갔다.

압송된 모친과 달리 그는 현재 멕시코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미국 송환을 미루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돌아오면 그는 성인 법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다. 죄질이 나빠 보호관찰 대신 징역형이 다시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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