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의회 “가슴 깊은 위로…평화적 정권교체 선례”

美정부·의회 “가슴 깊은 위로…평화적 정권교체 선례”

입력 2015-11-23 10:07
수정 2015-11-2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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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애도 성명…”민주주의 전환기에 한국 이끌어…평화로운 정권교체 선례” 하원 외교위원장 “군사통치서 다당제 민주주의 전환하는 토대 마련”

미국 정부와 의회가 22일(현지시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을 대신해 한국 국민에게 가슴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김 전 대통령은 한국이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가장 도전적인 시기에 한국 국민을 이끌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평화로운 정권교체의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백악관은 “한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헌신은 늘 기억될 것”이라며 “그의 업적은 미국과 한국(정부와 국민) 사이의 깨질 수 있는 관계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의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 전 대통령의 가족과 전세계의 한인들에게 가슴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애도했다.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의 한명인 로이스 위원장은 “김 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수십년간에 걸친 한국의 군정을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고취시켰다”며 “특히 한국이 군사통치에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평화로운 전환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이 같은 토대 위에서 한국이 성장할 수 있었고, 한·미관계는 지역 안보의 ‘린치핀’(핵심축)인 안보동맹 강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가장 강력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강조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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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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