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혐한시위 규제 무산되나…관련법안 국회통과 불발 전망 ‘유력’

日혐한시위 규제 무산되나…관련법안 국회통과 불발 전망 ‘유력’

입력 2015-08-28 09:36
수정 2015-08-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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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 “집권 자민당 ‘표현자유’ 거론하며 시종 소극적”

일본에서 주로 ‘혐한시위’를 의미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민족·인종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 등) 를 규제하는 법안이 올해 일본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전망이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은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에 대한 표결을 정기국회(9월 27일까지) 회기 중에 실시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민주당) 참의원 등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폐법안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괴롭힘·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벌칙 규정은 없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는 헤이트스피치가 문제라는 인식에 일치했지만,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소지 등을 놓고 이견이 노출됐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야당 측은 일본이 가입한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에 입각,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등을 이유로 한 차별’ 전반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집권 자민당은 시종 소극적인 태도였다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자민당 의원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금지할 언동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으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를 들며 이의를 제기했다.

아사히의 취재에 응한 자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당내에 배외주의적인 의원도 있어 꼼짝을 못한다”며 “국회 앞에서의 시위를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법안에 포함된 심의회 설치 방안에 대해 ‘특정 표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권력 측에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일본내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년 8월 헤이트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을 필요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국내 160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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