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법 모든 요건 충족” 평가

미 의회 “한미원자력협정, 원자력법 모든 요건 충족” 평가

입력 2015-08-20 08:36
수정 2015-08-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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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지난 6월 정식으로 서명한 새 원자력협정에 대해 미 의회 실무진에서 자국 원자력법을 충족한다는 평가를 제시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외국과의 원자력협력’ 보고서를 보면 한미 원자력협정에 대해 “원자력에너지법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고 기술했다.

미국 정부는 핵무기 확산을 막겠다며 자국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외국과의 원자력협정에 포함돼야 할 조건들을 명시해 원자력협정 체결 때마다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어 “만약 의회에서 공동 불승인 결의안이 제기되지 않는다면 연속회기 기준으로 30일의 협의기간과 60일의 검토기간이 지난 뒤 한미 원자력협정이 발효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달 28일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이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공동결의안을 상원에서 제출했고, 지난달 31일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민주·뉴욕) 하원 외교위 간사가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하원에서 제출했다.

미국 상·하 양원에서 한미 원자력협정을 승인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된데 이어 의회조사국에서도 이 협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르면 올해 말 원자력협정이 정식 발효될 가능성은 더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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