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8.11’ 위안화환율 개혁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中 ‘8.11’ 위안화환율 개혁 이전과 무엇이 달라졌나

입력 2015-08-12 13:57
업데이트 2015-08-1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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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폭 확대 대신 전날 종가 반영

중국의 ‘8.11’ 위안화 환율 개혁은 기존의 변동폭 확대와는 달리 기준환율 고시 기준에 변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종전과는 큰 차이가 있다.

최근 중국의 위안화 환율개혁 사례로 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해 3월 17일 위안화의 대(對)달러 환율 변동폭을 고시환율 상하 1%에서 2%로 확대했다.

그 이전에는 2012년 4월 환율변동폭을 하루 0.5%에서 1%로 확대했다.

중국 위안화 환율 개혁은 2005년 7월 21일 전격 단행된 복수통화바스켓을 참조하는 관리변동환율제로의 이행이 출발점이다. 이후 위안화 환율개혁은 변동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왔다. 변동환율제 이전에는 변동폭이 기준환율의 상하 0.3% 이내였지만 이후 0.3%로 확대됐다가 2007년 5월 21일 상하 0.5%로 다시 확대됐다.

이번 ‘8.11’조치는 이런 변동폭 확대와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다.

위안화 고시환율은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통화바스켓에 들어있는 외화 환율상황과 시장조성자로 지정된 은행 호가를 결합해 결정한다.

통화바스켓에 어떤 외화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민은행은 공식적인 발표는 하지 않고 있다.

환율변동폭이 기준환율의 상하 2%로 확대됐다고 하지만 다음날 기준환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환율 흐름이 달라진다. 예컨대 기준환율을 전날 환율 그대로 고시할 경우 변동폭 확대에도 불구, 위안화 흐름은 정체될 수밖에 없다. 시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8.11’조치는 이런 지적을 수용해 기준환율 고시에서 전날 시장의 종가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날 종가를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다. 향후 기준환율 고시 상황을 보면 이번 조치가 변동환율제 확대를 위한 진일보한 조치인지 아니면 경기부양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단행한 환율개입에 불과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한국은행 베이징 사무소의 박동준 과장은 “이번 조치는 과거와는 달리 기준환율 결정방식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면서 “하지만 시장 상황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은행은 12일 기준환율을 달러당 6.3306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날 기준환율은 전날 기준환율 대비 1.61% 상승(평가절하)한 것이지만 전날 종가인 6.3231위안 대비해서는 0.11% 상승한 것이다.

중국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일단 적절한 시점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둔화 상황에서 변동환율제 확대는 위안화 약세상황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자국 경기 회복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위안화의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편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도 보인다.

다만, 위안화 환율 개혁과는 별도로 전날 단행된 과도한 환율인상이 미국 등 무역상대국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중국의 기습적인 위안화 환율인상이 세계적인 경기둔화 흐름속에 글로벌 통화전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9월 방미를 앞두고 벌써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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