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하원서 ‘한미 원자력협정’ 승인 결의안 발의

미국 상·하원서 ‘한미 원자력협정’ 승인 결의안 발의

입력 2015-08-07 07:16
수정 2015-08-07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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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협정안 의회승인 ‘탄력’…이르면 연내 발효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개정한 원자력협정안의 의회 승인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국 상·하원에서 발의됐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 외교위 간사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하원 공동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외교소식통들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상·하원에서 외교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두 의원의 결의안 제출로 원자력협정안의 의회 승인이 크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 정부가 지난 6월 정식 서명한 협정안은 상·하원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자동 통과하도록 돼 있으나, 이번 공동결의안 제출로 인해 반대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는 게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미국 의회의 심의절차를 감안할 때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초 협정안이 의회를 통과해 정식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을 대체하는 새 협정안은 총 40여 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협정안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수출 등 3대 중점 추진 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와 관련한 전면개정 조항들을 담고 있다.

특히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의 제한적 재처리를 통해 우리 원전 산업에 다방면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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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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