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 규제법안’ 내일 일본 국회서 심의 개시

‘혐한시위 규제법안’ 내일 일본 국회서 심의 개시

입력 2015-08-03 10:42
수정 2015-08-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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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2개월여만에 참의원 법무위서 논의 시작

일본에서 ‘혐한시위’ 규제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4일 시작된다.

’인종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 철폐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철폐법안)’의 발의를 주도한 아리타 요시후(有田芳生) 참의원 의원(민주당)은 지난달 31일 트위터를 통해 “차별철폐법안 심의가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시작한다”며 “4일 취지 설명에 이어 6일 3시간 30분간 질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아리타 의원은 “인종차별철폐를 의제로 하는 법안 심의는 전후(戰後) 일본에서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혐한시위 문제에 주목해온 아리타 등 야당 의원 7명이 지난 5월 22일 참의원에 제출한 차별철페법은 ‘기본 원칙’에 인종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 괴롭힘, 모욕 등으로 타인의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을 담았다.

또 차별실태를 조사하는 심의회를 정부 부처인 ‘내각부’에 설치, 총리에게 의견 제시 및 권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차별방지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도 들어갔다.

다만 벌칙 규정은 없다.

연립여당 중 공명당은 법안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지만 자민당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법안은 제출된 지 2개월 이상 상임위 심의에 들어가지 못했다.

마이니치신문은 3일 “자민당이 법 규제에 소극적이어서 한때 심의가 될지 어떨지 우려됐지만 양해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해 7월 가해자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작년 8월 헤이트스피치를 한 단체나 개인을 필요시 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일본 국내 160개 이상의 지방의회가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 규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다만 정부에 규제 권한을 부여할 경우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타깃’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여론도 법규제에 대해 찬반이 엇갈려 법안의 심의에는 곡절이 예상된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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