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협상 국민투표 시행안 의결

그리스 의회, 구제금융 협상 국민투표 시행안 의결

입력 2015-06-28 11:30
수정 2015-06-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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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내달 5일 채권단의 협상안 찬반 결정

그리스 의회는 28일(현지시간) 정부가 상정한 구제금융 협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리스는 내달 5일 국민투표를 시행해 채권단이 지난 25일 제안한 협상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스 의회는 이날 새벽 시행한 표결에서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연정 소수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등이 찬성표를 던져 찬성 178표, 반대 120표로 통과시켰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표결에 앞선 연설에서 채권단의 긴축 압박은 “그리스를 느린 죽음으로 이끌 것”이라고 비판하고 채권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는 굴복하지 않겠다”며 국민투표의 목적은 협박을 받는 대신 명예로운 합의와 실현 가능한 해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치프라스 총리는 전날 새벽 1시 생중계된 긴급 연설을 통해 채권단의 협상안을 거부하고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는 채권단이 제시한 120억 유로(약 13조 4천억 원)를 지원하는 구제금융 프로그램 5개월 연장안은 정부부채만 증가시키고 연말에 더 가혹한 각서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했다.

그리스 일간 카티메리니는 전날 카파 리서치가 긴급 설문한 결과 채권단의 협상안에 찬성한다는 답변이 47.2%, 반대는 33%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도 전날 그리스가 국민투표 시행까지 구제금융 지원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해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30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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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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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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