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 대폭 늘려

미국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 대폭 늘려

입력 2015-06-08 23:39
수정 2015-06-08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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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명 근로자 혜택 받을듯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고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노동부는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수당을 반드시 받도록 하는 대상을 수백만 명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행정명령을 이번 주 예고할 계획이다.

이 명령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연봉 2만3천660달러 미만에서 5만2천 달러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렇게 되면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노동부가 이처럼 시행령을 통해 초과 근무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편의점 등에서 초과 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많아 최저임금보다 봉급을 덜 받는 근로자들이 많고, 이것이 사회 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판단이었다.

특히 민주당이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의 7.25달러에서 12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연방의회에서 추진 중이나,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로 쉽지 않은 점도 행정명령을 통한 수당 확대를 추진한 배경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화당은 고용주들이 근무 시간을 단축하거나 고용을 줄일 것이라며 초과 근무수당 확대에도 반대하고 있다.

미 언론은 “행정명령이 시행되면 초과 근무수당 지급 대상은 미국의 가계소득 중간값(median household income)에 더욱 근접한 연봉 4만4천∼5만2천 달러 수준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신림7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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