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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女육상 유망주 “’남성호르몬 분비는 자연 현상”

인도 女육상 유망주 “’남성호르몬 분비는 자연 현상”

입력 2015-03-24 17:10
업데이트 2015-03-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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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여자 육상의 기대주가 최근 과도한 남성호르몬 분비를 이유로 대회 출전 금지처분을 내린 국제육상연맹(IAAF)을 제소해 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도 동부 오디샤 주에서 태어난 두티 찬드(16)는 2012년 인도 청소년 육상대회 100m에서 11.8초의 기록을 세워 인도 여자 육상의 유망주로 떠올랐다.

그녀는 다음 해 자국에서 열린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 200m에서 23.811초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딴 데 이어 세계청소년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인도 최초로 100m결승전에 진출하는 등 뛰어난 기량을 과시했다.

하지만 국제육상연맹(IAAF)은 영연방대회를 앞둔 지난해 7월 찬드의 남성호르몬 수치가 기준치보다 높다며 여자 대회 참가를 무기한 금지했다.

약물 투여는 아니더라도 체내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 혈중농도가 10nmol/L(리터 당 나노몰)을 넘어 여성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대회에 출전하려면 약물이나 수술을 통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춰야 했지만, 찬드는 이를 거부하고 스위스 로잔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IAAF를 제소했다.

CAS는 23일(스위스시간) 심리를 시작했으며 결론이 나기까지는 최장 몇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다.

찬드는 CAS에 “남성은 체내 분비되는 테스토스테론이 아무리 많아도 출전을 금지하지 않는데, 같은 이유로 여성은 출전을 금지하는 것은 성차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체육부의 한 관계자도 “타고난 이점을 왜 없애야하나. 우사인 볼트가 키가 커서 달리기를 잘한다면 공정한 경기를 위해 다리를 잘라야 하나”고 말했다고 인도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는 전했다.

체육계에서 여성 종목 참가 선수들의 성별 판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1968년 포괄적인 성별 검사를 시작한 초기에는 탈의 상태로 신체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성별판별을 했지만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성염색체 검사 방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여성에게도 ‘Y염색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방식은 폐기됐다. 이후 2009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자 육상 스타 카스터 세메냐의 성별 논란 이후 성별 의혹이 제기된 선수에게만 남성호르몬 수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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