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 미국 하원의원, 성전환 손자에 “자랑스럽다”

혼다 미국 하원의원, 성전환 손자에 “자랑스럽다”

입력 2015-02-20 09:23
수정 2015-02-2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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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표적인 ‘친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손자에게 “자랑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현지시간) 허핑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혼다 의원은 전날 트위터를 통해 “성전환 손자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로서, 그녀가 학교에서 폭력 피해의 위협 없이 안전하다고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성애자 단체 PFLAG의 마샤 아이즈미 이사는 전날 미 캘리포니아 지역 교장들의 학교폭력 대책 회의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혼다 의원이 트위터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들은 혼다 의원 손자의 이름이나 나이 같은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혼다 의원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에서 동성간 결합을 결혼으로 인정할지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 그리고 입장이 다른 주정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성소수자 단체들은 혼다 의원의 발언을 환영했지만, 보수 단체들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07년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주역인 혼다 의원은 학교폭력 퇴치와 성소수자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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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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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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