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종합)

미 하원, 대북제재 강화법 발의…해킹 제재 포함(종합)

입력 2015-02-06 09:08
수정 2015-02-0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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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안 내용 및 공동 발의자 등 추가.>>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 등으로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 기업과 미국인을 제재하는데 치중해왔다.

미국 의회는 최근 발생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결론 내림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안을 추진해 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처럼 제3국 정부 등에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앞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H.R. 1771)을 발의해 하원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심의되지 않아 자동으로 폐기됐다.

새로 발의된 법안에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글(뉴욕) 의원과 맷 새먼(공화·애리조나), 테드 포(공화·텍사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민주·매사추세츠) 의원 등 양당에서 5명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했다.

미국 상원에서도 조만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대북 제재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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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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