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서명 막아라” 日동해병기 ‘조직적 로비’ 파문

“주지사 서명 막아라” 日동해병기 ‘조직적 로비’ 파문

입력 2014-02-02 00:00
수정 2014-02-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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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일대사관-美로펌 계약문건 입수…외교적으로 전례없어

주미 일본대사관이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대형로펌과 거액의 용역계약을 맺고 각계각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적 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연합뉴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미국 법무부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 제공/연합뉴스
연합뉴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미국 법무부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 제공/연합뉴스
외국 공관이 주재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입법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행위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합뉴스가 1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공개 입수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문건에서 드러났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水越英明)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계약서에는 맥과이어우즈 측이 앞으로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대응방향과 로비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할 부사장급 4명을 포함한 6명의 신원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먼저 이번 계약의 목표를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지난해 12월과 올 1,2월 등 석달간 대응논리 개발과 지원세력 포섭, 주의회 및 주정부 상대 입법저지 로비 활동을 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동해병기 법안이 왜 ‘나쁜 정책’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 ▲일본측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개인과 전문가, 학자 포섭 ▲동해병기 운동을 전개하는 ‘미주한인의 목소리’(회장 피터 김)에 대항할 이해관계 조직 확보 ▲우호적인 언론매체 파악 ▲일본해 표기를 지지할 ‘풀뿌리 연대’를 발굴하는 것을 초기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 상임위와 소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많은 의원들을 만나 집중적인 로비를 펴는 전략을 제시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한인단체들이 주로 북(北) 버지니아에 소재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북버지니아 이외의 지역에 속한 의원들을 중점 공략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은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주지사 책상 앞에 올라갈 것에 대비해 새로운 주지사를 상대로 로비를 펴야 한다”며 “주지사는 법안에 ‘비토’(거부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입법과정으로 볼 때 마지막 임시방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또 “매콜리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실들을 제공했을 경우 설득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일주일 뒤인 12월26일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주미 일본대사는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할 경우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났다.

당초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을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매콜리프 주지사가 올들어 뚜렷한 이유없이 입장을 바꾸고 오히려 법안을 저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 같은 일본 측 로비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주미 일본대사관 측이 맥과이어우즈 측에 제공할 비용은 석달간 7만5천 달러(매달 2만5천 달러, 한화 총 8천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외교전문가는 “외국공관이 연방정부가 아닌 자치단체의 입법을, 그것도 찬성로비도 아닌 반대로비를 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외교적 결례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미 일본대사관의 이 같은 총력 로비 속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달 23일 상원을 통과한데 이어 30일 하원의 첫 관문인 교육위원회 소위(초중등교육)를 통과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하원 본회의는 이달 중순께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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