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자유를 달라”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격화

“집회 자유를 달라”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격화

입력 2014-01-21 00:00
수정 2014-01-21 0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가 다시 거세지고 있다. 자칫 내전 상황으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미지 확대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십자가 문양이 있는 방패로 거북이 대형을 짜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의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가스, 섬광 수류탄, 물대포 등을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다. 키예프 AFP 연합뉴스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반정부 시위대가 십자가 문양이 있는 방패로 거북이 대형을 짜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경찰은 시위대가 의회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루가스, 섬광 수류탄, 물대포 등을 발사하며 해산을 시도했다.
키예프 AFP 연합뉴스


AFP, BBC 등 외신에 따르면 1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10만 군중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20일 아침까지 12시간 동안 계속됐고, 화염병과 섬광 수류탄이 난무하며 과격하게 진행됐다.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1월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해 유럽연합(EU)과 진행 중이던 협력 협상을 중단하면서 시작됐다.

여기에다 집권당이 집회를 엄격히 규제하는 법률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개정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위대가 정부 건물의 출입을 차단하면 10년형을 받게 된다. 공공장소에 허가 없이 무대나 앰프, 텐트를 설치하기만 해도 최대 15일 동안 구류에 처해진다. 시위대는 마스크나 헬멧을 써도 안 되고 5대 이상의 차량을 동원하면 운전면허가 2년간 정지된다. 반 러시아 정서와 집회의 자유 요구가 동시에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시위가 걷잡을 수 없게 되자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야권 지도자들과 정부 관료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협상하겠다고 했다. 20일 대통령을 만난 야당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동맹’(UDAR) 당수 비탈리 클리치코는 “특위에 참여하겠다”면서도 “대통령이 하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전직 권투 챔피언으로 인지도가 높은 클리치코는 “자칫 내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 내부의 속셈도 제각각이다. 클리치코는 조기 대선을 원하고 있지만, 극우민족주의 성향의 ‘스보보다’(자유당) 당수 올레그 탸그니복은 야권이 주도하는 권력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클리치코는 평화시위를 주장하지만, 극우 세력은 과격 시위를 이끌고 있다.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종로1)이 대표 발의한 ‘세계유산 영향평가 적용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3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국가유산청이 추진 중인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서울의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역할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총 17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돼 있으며, 서울에는 종묘와 창덕궁, 그리고 여러 지역에 분산된 왕릉을 하나의 유산으로 묶어 등재한 연속유산 ‘조선왕릉’이 위치해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한양도성 주변과 종묘 인근, 조선왕릉 인접 지역 등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 구역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원은 특히 종로의 도시 구조를 사례로 들며 “종로는 서울 전체 면적의 약 4%에 불과하지만 종묘와 창덕궁 등 주요 세계유산이 위치해 있어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높이 제한, 한옥 보존 정책 등 다양한 규제가
thumbnail - 윤종복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영향평가 합리화·지방자치 도시계획 권한 존중’ 결의안 본회의 통과

이창구 기자 window2@seoul.co.kr
2014-01-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