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쓰촨 이재민 이주’ 헛소문 유포 누리꾼 처벌

중국 ‘쓰촨 이재민 이주’ 헛소문 유포 누리꾼 처벌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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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온라인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정책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누리꾼들이 처벌됐다고 현지 언론이 13일 전했다.

인민망에 따르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 공안청은 최근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웨이보(徽博·중국판 트위터) 등을 통해 “국가가 쓰촨(四川) 지역 이재민을 네이멍구자치구로 이주시킨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린 누리꾼 15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공안 관계자는 “사실 무근인 유언비어를 유포해 대중을 선동하는 악성 누리꾼들을 추적해 검거했다”면서 “최근 인터넷에 ‘네이멍구의 어떤 곳에 지진이 발생한다’, ‘네이멍구에 신장(新彊) 지역 테러리스트가 들어온다’는 식의 유언비어가 난무해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공안 당국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이들 누리꾼 가운데 11명에 대해서는 행정구류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리고 4명은 훈방했다.

해당 법률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에 대해 5~10일간의 구류와 500위안(9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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