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래잡이, 국제사법재판소 심판대 선다

일본고래잡이, 국제사법재판소 심판대 선다

입력 2013-06-16 00:00
업데이트 2013-06-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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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제소로 이달말 재판절차 시작

일본이 조사·연구를 명목으로 실시하고 있는 고래잡이(포경)의 적법 여부가 이달 말부터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일본이 남극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른바 조사포경에 대한 재판 절차를 오는 26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일본이 ICJ 재판의 당사자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재판은 국제사회에서 포경금지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호주가 일본의 포경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제소하고, 일본이 이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심리는 다음달 16일까지 계속되며, 판결은 이르면 연말에 나올 전망이라고 요미우리는 소개했다.

일본은 고래의 서식 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포경은 포경단속 국제조약에서도 허용하는 사안이라는 입장 아래, 적절한 자원 관리의 관점에서 포획 두수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호주는 일본이 명목은 조사포경으로 내세웠지만 포획하는 두수가 많아 실제로는 규제 대상인 상업포경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다.

이번 재판에는 쓰루오카 고지(鶴岡公二) 외무성 외무심의관(차관보)이 출석, 일본 측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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