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국가안보ㆍ사생활 보호 ‘설전’

미국 의회, 국가안보ㆍ사생활 보호 ‘설전’

입력 2013-06-10 00:00
수정 2013-06-1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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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ㆍ하원 정보위원장 “정보유출자 기소해야”

미국 정보당국의 민간인 전화통화ㆍ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의회 내에서도 국가안보와 사생활 보호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냐를 두고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밀을 유출한 정보원을 색출해 기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이번 사태가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마이크 로저스(공화ㆍ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은 9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우 민감한 기밀 프로그램을 노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험하다”면서 “유출한 자는 (공직) 선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기밀사항을 유출한 이들은 마땅히 기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로저스 위원장은 정보를 유출한 이가 이런 정책의 부작용을 우려했다면 다른 접근방식으로 변화를 시도했어야 했다면서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을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ㆍ캘리포니아) 상원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한 자리에서 기밀유출자에 대한 기소에 찬성 관점을 밝혔다.

그는 “외국에 있는 테러리스트가 국내의 누구와 접촉하려 한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다면 이들은 전화번호는 수집돼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존 매케인(공화ㆍ애리조나) 상원의원도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보기관이 테러 용의자의 통신기록, 이메일을 도청 또는 감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외정보감시법(FISA)에 대해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전화통화의 길이와 상대방 정보가 누군지 정도만 파악하기 때문에 반드시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크 유달(민주ㆍ콜로라도) 상원의원은 CNN방송에서 테러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광범위한 전화통화 추적 프로그램이 필요한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유달 의원은 “통화 내용이 유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보당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엄청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일반 시민은 이런 감시프로그램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랜드 폴(공화ㆍ켄터키) 상원의원도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전화통화 및 인터넷 기록 수집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다.

그는 “NSA는 매일 10억건 이상의 전화통화 기록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체포, 수색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4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국세청의 표적 세무조사 의혹과 NSA의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대해 “과도한 정부권력이 견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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