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미국 12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

미네소타주, 미국 12번째로 동성결혼 합법화

입력 2013-05-14 00:00
수정 2013-05-14 09: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미네소타 주의회가 동성결혼 허용 입법을 승인했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미네소타 주상원은 이날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37 대 30으로 통과시키고 마크 데이튼 주지사실로 이관했다.

미네소타 주하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승인했으며 민주당 소속 데이튼 주지사는 앞서 동성결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히고 서명을 약속한 바 있다.

법안은 오는 8월1일 자로 발효될 전망이다.

이로써 미네소타주는 뉴욕, 메릴랜드, 메인, 워싱턴, 버몬트,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아이오와, 뉴햄프셔,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주에 이어 미국 내 12번째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이 가운데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미네소타 3개 주가 이달 들어 줄줄이 법안을 승인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미 중서부에서는 아이오와주에 이어 2번째다. 그러나 아이오와주는 입법이 아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부터 이를 허용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동성결혼 입법안은 지난해 11월 주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입법은 주하원의 승인이 관건이었으나 이번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보태면서 75 대 59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