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삼성 스마트폰 판금 기각’ 항고

애플 ‘삼성 스마트폰 판금 기각’ 항고

입력 2012-12-21 00:00
수정 2012-12-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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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미국법원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영구 판매금지해 달라는 신청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20일(현지시간) 항고했다.

애플은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 금지해달라는 자사의 신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항고취지를 밝혔다.

항고심은 연방 제9항소법원에서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삼성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 6건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고 삼성이 배상금 10억5천만달러(약 1조1천2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지난 8월 판단했다.

이후 애플은 특허침해가 인정된 삼성 제품 26종의 영구 판매금지를 신청했으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인한 판매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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